1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사우스스테이트의 연례 위임장에 따르면, 사우스스테이트는 2025년 4월 23일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플로리다주로 법인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우스스테이트와 사우스스테이트 뱅크 코퍼레이션 간에 2025년 8월 19일에 합병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사우스스테이트 뱅크 코퍼레이션이 합병 후 생존 법인이 된다.
합병은 2025년 8월 31일 11시 59분에 효력이 발생하며, 사우스스테이트의 법인으로서의 존재는 종료된다.
합병 계약에 따르면, 사우스스테이트의 보통주 1주당 사우스스테이트 뱅크의 보통주 1주로 자동 전환되며, 주주들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또한, 사우스스테이트 뱅크는 사우스스테이트의 모든 채무를 인수하게 된다.
합병 후 사우스스테이트 뱅크의 정관과 내규는 사우스스테이트 뱅크의 기존 정관과 내규가 유지된다.
사우스스테이트의 임원 및 이사는 합병 직후 사우스스테이트 뱅크의 임원 및 이사로 계속 재직하게 된다.
이 합병은 1986년 내국세법 제368(a)조에 따른 재조직으로 간주되며, 관련 문서들은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다.
사우스스테이트 뱅크의 정관에 따르면, 이 회사는 1억 6천만 주의 보통주와 1천만 주의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우선주의 권리와 제한을 정할 수 있다.
이사회는 연례 주주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며, 이사회의 구성원 수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 수 이상이어야 한다.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특별 회의는 이사 또는 임원에 의해 소집될 수 있다.
주주들은 주주총회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투표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서의 의사결정은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사우스스테이트는 이사 및 임원에 대한 면책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사들은 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도 면책받을 수 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주주들은 주주총회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현재 사우스스테이트는 2025년 8월 31일에 예정된 합병을 통해 플로리다주로 법인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이로 인해 사우스스테이트는 새로운 법적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이러한 변화는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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