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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코어, 자기자본 5.1% 달하는 30억 물품대금 소송에 법적 대응 예고

- 중국 기업 대상 자기자본 5.1% 규모...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접수
에스엠코어, 자기자본 5.1% 달하는 30억 물품대금 소송에 법적 대응 예고이미지 확대보기
에스엠코어는 27일 공시를 통해 장쑤화이중헝금속과기발전유한공사로부터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가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되었으며 사건번호는 2026가합4369로 확인되었다.

원고인 장쑤화이중헝금속과기발전유한공사가 청구한 금액은 총 30억 2536만 6347원이다. 이는 에스엠코어의 자기자본인 594억 7339만 7775원 대비 5.1%에 해당하는 규모로 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기준이다.

청구 세부 내용을 보면 원고는 청구금액 중 22억 8828만 7505원에 대하여 2024년 2월 5일부터, 나머지 7억 3707만 8843원에 대하여는 2024년 4월 19일부터 연 5.175%의 이자 지급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의 제기 및 신청일자는 지난 3월 5일이었으나 에스엠코어 측은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아 내용을 확인한 날짜인 3월 27일을 기준으로 관련 공시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에스엠코어 관계자는 이번 소송 제기에 대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기자본은 2025년 기말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본금 변동분을 반영한 수치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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