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송 확정 종결
삼성제약은 주식회사 바이오빌이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원고의 소취하에 따라 최종 종결되었다고 8일 공시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번호 2022가합 105908 건이다.원고인 바이오빌은 지난 4월 30일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으며 삼성제약은 5월 8일 소취하 증명서를 확인함으로써 해당 사실을 공식화했다. 본 건 소송은 소취하로 인해 확정 종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삼성제약의 최근 사업연도 말 개별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은 1210억 4489만 1635원이다. 이번 소송의 취하로 인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른 별도의 지급 금액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원고의 소취하에 따라 소송이 종결되었음을 밝히며 향후 별도의 대책 수립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공시는 지난 2023년 9월 5일 제기된 소송의 후속 조치로 공시되었다.
삼성제약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제약 업종에 속해 있으며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소취하 증명서를 통해 소송 종결을 확인했다. 판결이나 결정 금액은 원고의 소취하로 인해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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