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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켐생명과학 경영권 분쟁 소송 판결, 법원 "임시주총 개최금지 가처분 기각"

- 법원 "남 씨 신청 모두 기각"... 소송비용도 신청인 부담
엔지켐생명과학 경영권 분쟁 소송 판결, 법원 "임시주총 개최금지 가처분 기각"이미지 확대보기
엔지켐생명과학은 남모 씨가 제기한 임시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공시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채권자 남 씨의 주위적 신청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해 모두 이유가 없다며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9일 공시된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된 건이다. 엔지켐생명과학은 7월 22일 19시 34분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사건번호는 2026카합1024이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심리를 진행했다. 엔지켐생명과학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해당 결정문을 최종 접수했다.

앞서 신청인 남 씨는 엔지켐생명과학을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신청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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