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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스터 거래정지 장기화...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시까지 묶인다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으로 거래정지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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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덱스터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되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26년 7월 23일 덱스터의 보통주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을 공시했다.

이번 거래정지 기간 변경의 주요 사유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 발생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조회결과 공시 후 거래정지 해제 계획이 전면 수정되었다.

변경 전 정지 기간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였다. 그러나 이번 변경으로 인해 정지 기간이 연장되었다.

변경 후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작된다. 거래정지는 향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이다. 투자자들은 향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에 주목해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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