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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럼버스 서클 CAP II, 엘로이 에어 합병 후 락업 조건 공개…"최소 6개월간 매도 제한"

합병 완료 후 사명 '인플렉션 포인트 어퀴지션 VII'로 변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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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인 콜럼버스 서클 CAP II(COLUMBUS CIRCLE CAP CORP II, NASDAQ:CMII)가 합병 상대처인 엘로이 에어(Elroy Air, Inc.)와의 사업 결합 이후 적용될 임직원 주식 락업(보호예수) 조건 등 세부 사항을 공개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콜럼버스 서클 CAP II는 엘로이 에어 임직원을 대상으로 배포한 안내문을 통해 합병 완료 후 주식 매도 제한 규정을 설명했다. 이번 합병이 완료되면 사명은 인플렉션 포인트 어퀴지션 VII(Inflection Point Acquisition Corp. VII)로 변경될 예정이다.

공개된 락업 조건에 따르면, 엘로이 에어의 현재 임직원 및 합병 대가의 1% 이상을 받거나 받게 될(행사된·미행사된 옵션 포함) 엘로이 에어의 주식 보유자들은 합병 완료 후 최소 6개월 동안 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합병 완료 30일 이후부터 임의의 30거래일 중 20거래일 동안 주가가 주당 12.00달러 이상을 기록할 경우 6개월이 지나지 않더라도 락업이 해제될 수 있다.

또한 합병 이후 신규 상장 법인은 분기별 거래 제한 기간(블랙아웃)을 포함한 내부자 거래 방지 정책을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에 부여된 임직원의 미행사 스톡옵션은 합병 비율을 반영해 신규 법인의 스톡옵션으로 자동 전환되며, 기존의 베스팅(권리 충족) 일정과 기타 조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콜럼버스 서클 CAP II는 이번 합병을 세법상 비과세 재조정(tax-free reorganization)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회사 측 법률 고문은 등록신청서 제출 시 이에 부합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나, 합병 완료 조건에 해당 의견서 수취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다.

콜럼버스 서클 CAP II는 뉴욕주 뉴욕 3 콜럼버스 서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인수목적회사다. 합병 상대방인 엘로이 에어는 화물용 드론 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 중인 기업이다. 양사는 향후 SEC에 합병 관련 프록시 문서를 포함한 등록신청서(Form S-4)를 정식 제출하고 주주총회 표결을 거쳐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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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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